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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소의 중재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사법확인이란 민사분규가 관련 조정기구나 행정기관의 조정을 거쳐 민사계약 성격의 협의를 달성한 후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 * * 법원에 조정협의의 법적 효력이 있는 제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조정 합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 조정을 주재하는 인민조정위원회 소재지의 기층법원이나 그 파견된 법원이 관할한다. 입건하기 전에 법원은 인민조정위원회를 지정해 조정을 진행하여 조정 협의를 달성했다. 당사자가 사법확인을 신청한 것은 지정된 법원이 관할한다. 법원은 인민중재협정 사법확인사건을 처리하는데 유료가 없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인민조정협정 사법확인절차에 관한 규정.

제 1 조 당사자는' 중국인민의조사 결의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중재협의를 확인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제 2 조 당사자가 조정 협의 확인을 신청한 것은 조정을 주재하는 인민조정위원회의 소재지 또는 파견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인민법원은 입건하기 전에 인민조정위원회를 지정해 조정을 진행하여 조정 협의를 달성했다. 당사자가 사법확인을 신청한 것은 지정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3 조 당사자가 조정 합의 확인을 신청하면 사법확인신청서, 조정협정, 신분증, 자격증, 중재계약과 관련된 재산권 증명서 등을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당사자의 서비스 주소, 전화 등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신청한 사람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사법확인 신청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마땅히' 수정자' 사건 번호를 편성하고, 접수 통지서를 제때에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쌍방 당사자가 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즉시 접수하고 확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