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 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제 20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직계 친족, 직원이 있는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2.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노동능력평가를 합니다.
제 21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치료 후 노동능력에 비교적 안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노동능력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제 22 조 노동능력 감정이란 노동기능장애와 생활자율장애 정도의 등급평가를 말한다. 노동 기능 장애는 10 급 장애로 나뉜다. 가장 무거운 것은 1 등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 등급이다. 자기 관리 장애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생활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다. 3. 노동능력평가등급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