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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연령 제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연령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남성은 60 세 이하, 여성은 50 세 이하이다. 정년퇴직 연령 전. 양로보험 대우를 받은 퇴직자는 재취업할 때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재취업한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