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실현 (예: 임대) 및 간접 순환 실현 (예: 평생 고정 지급) 이 포함됩니다.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사실 하나의 계약이지, 몇 개의 계약이 아니다.
단지 계약의 이행일 뿐, 나누어 단계별로 진행한다.
연속성 계약과 임시 계약 (일회성 실현 가능 계약) 을 구분하는 것은 전자가 정세 변경 원칙과 관련이 있고 인적 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는 의미다.
원칙적으로 연속 계약의 종료는 소급 효력이 없다.
민사행위가 연속 계약인 경우 민사행위를 철회하는 판결은 미래에만 발효되며 소급력이 없다.
연속 계약은 계약이 성립될 때 총 지급액이 정해지지 않고 총 지급액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계약입니다.
예: 물, 전기, 가스 및 기타 계약.
이런 계약의 해제는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고, 이전의 권리와 의무는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수력전기 공급과 같은 연장계약이라면 해지할 때 소급력이 있고, 사용된 수력전기는 공급자에게 반환되고, 공급자는 가격을 반환하기 때문이다. 수력 등의 소모품은 소비가 끝나면 환불할 수 없다. 따라서, 소급력을 규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