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71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72 조 계부모와 계자녀는 학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
제 1073 조는 친자 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부모나 부모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해야 한다.
친자 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성인 자녀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