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제 68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69 조 보증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2) 보증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
(3)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d) 고정 거주지와 수입이 있다.
제 70 조 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보증인이 본법 제 71 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다.
(2) 보증인이 본 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제때에 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보증인은 본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