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사법기관이 증거를 찾아 얻는 활동을 가리키며 사법기관이 증거를 활용하고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첫걸음이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의 경위를 규명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지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지고 원고와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도 직권에 따라 자발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을 규명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소송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절할 수 없다.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0 조 사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및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