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원인, 손상 정도, 장애 정도에 따라 나뉜다.
산업재해는 직업상해와 산업상해라고도 하며, 근로자가 직업활동이나 직업책임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할 때 받는 의외의 상해와 직업병을 가리킨다.
1. 외출할 때,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다.
2. 근무 시간 전후의 작업장에서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는 업무상의 이유로 의외의 상해를 받는 등.
산업재해 인정 기간은 언제입니까?
근로자가 의외의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30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직장이 산업재해를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직자와 그 근친과 본 단위 노조조직은 산업재해를 인정하거나 진단하여 직업병으로 판정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노동관계 증명서, 예비 진단 증명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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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