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회 전국인민대 3 차 회의에서 표결한 입법법 개정안은 지방입법의 권한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제의 경계를 정의해 지방정부가 입법권을 남용하여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했다. 입법법의 상술한 수정은 행정권력을 구속하고 규범화하여 법 집행의 임의성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입법을 추진하여 법제 통일과 존엄성을 지키다.
좋은 법은 훌륭한 통치를 할 수 있고, 입법법을 개정하고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행사하는 것은 공권력이며, 월권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의 입법의 질은 높지 않다. 어떤 법률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지고, 어떤 법률은 조작이 잘 되지 않으며, 심지어 어떤 법률은 우리의 개혁과 발전을 가로막는다. 우리는 입법의 공백을 메우고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개혁과 발전을 위한 고품질의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양법은 선치의 필수조건이며, 선치에는 입법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 입법법의 보완은 법치국을 위한 견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 정부가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지, 무엇을 통제할 수 없는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욱 유리하게 중국 사회경제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명확한 기대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