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회계사무소 직업책임보험 잠행방법' 제 3 조: 회계사무소가 사무소의 관리와 발전 요구에 따라 직업책임보험을 처리하도록 독려한다. 회계사무소가 보험에 가입한 직업책임보험의 누적 배상 한도가 본 방법 제 9 조 또는 제 10 조에 규정된 금액에 이르면 직업위험기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 추출한 직업위험기금의 처분은 관련 법규의 규정과 회계사무소의 합작협정이나 헌장에 따라 처리한다.
"감사기관 감사원 직업윤리규범" 제 3 조: 감사인은 직업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직업도덕건설을 강화하고 규율구속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업무의 질을 보장하며 감사업무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4 조 감사인의 직업 윤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한다.
(2)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응용하고, 적극적이고, 감사 업무에 적합한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
(3) 국내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감사한다.
(4) 감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직업신중함, 객관적 정의, 실사구시를 유지해야 한다.
(5) 감사사항을 처리하고, 감사기관이나 감사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6)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과 감사기관의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7) 염정근정규정과 감사업무 규율 준수, 청렴하고 자율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직무에 충실하는 것을 좋아한다.
(8) 겸손하고 신중하며, 평등하게 사람을 대하고, 좋은 이미지를 세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