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인민검찰원이 실시하다
형사소송법' 제 12 1 조는 수사기관이 증거로 사용된 감정결론을 범죄 용의자,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
제 159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 통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새로운 물증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재감정이나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원은 상술한 신청에 대해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장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법에 따라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것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심리를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a)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7 조 외국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본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참고 자료 출처: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