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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보상 기준의 법적 근거.
법률 분석: 오근료는 침해자가 부상에서 완치기간 (오근비) 까지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실제로 줄여야 하는 수입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금, 경비, 수당, 반비, 정규직 근로 소득 및 시간제 근로 수입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7 조는 피해자의 오근료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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