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규정. 총칙은 통일된 행정소송법이 원칙적으로 수안 범위에 대한 일반 규정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 입법 배경은 그 사건의 범위를 매우 넓게 만들었다.
(2) 열거 규정. 열거에는 양수 열거와 음수 열거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면열거란 행정소송법이나 기타 법률법규가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정사건을 전문적으로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열거된 행정사건은 수안 범위에 속하며 열거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그 입법 배경은 그 사건의 범위를 매우 좁게 했다.
소극적 열거도 배제라고 하는데, 법이 행정소송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즉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을 전문적으로 열거한 것을 말한다. 열거된 사항 중 어느 것도 행정소송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배제되지 않은 것은 모두 행정소송 수락 범위에 속한다. 입법 배경은 그 적용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한다.
(3) 혼합 규정. 조합규정이라고도 하는데, 열거와 개괄이 결합된 방식으로 행정소송의 수락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모델 입법 배경의 논리적 관계에 따르면 혼합형은 개괄과 부정열거의 혼합일 뿐이다. 이 질문은 중국의 상황에만 근거해서 대답할 수 없고, 다른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사건의 범위에 포함된 사건을 간단히 열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