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무청' 일반고등직업대학 졸업생 의무병역 후 입학방법 (시범)' (교청 (2009) 6 호) 정신에 따라 입대한 일반고등직업대학 졸업생은 제대 후 1 년 이내에 본인의 신분증, 일반고등직업대학 졸업증, 병사 퇴역증으로 소재지 시급고시기관에 가서 등록 확인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시급고시기관은 현지 민정 부서와 협력하여 수험생의 퇴역 신분증을 진지하게 심사하여 확인해야 한다. 기타 사항은 일반 수험생과 같다. 구체적인 정책은 성급 교육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각 성의 일반 고교 졸업생 정책은 약간 다르며, 주로 그해 각 성 교육고시원이나 교육청이 발표한 정책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판 학습 자료 및 지식지도 무료 받기:/Juan Jie Ben/xxzl/n1227.html? Fcode=h 100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