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네트워크 보안법".
제 7 조 국가는 사이버 공간 거버넌스, 사이버 기술 연구 개발 및 표준 개발, 사이버 범죄 퇴치 등에 대한 국제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평화, 안전, 개방, 협력의 사이버 공간 구축을 추진하고 다자간, 민주주의, 투명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제 8 조 국가 인터넷 신부는 네트워크 안전 및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조율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 통신 주관 부서, 공안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보호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사이버 보안 보호 및 감독 관리 책임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 9 조 인터넷 경영자는 경영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사이버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정부와 사회감독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 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제공,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국가 표준의 필수 요구 사항에 따라 기술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네트워크 보안 운영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보안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 범죄 활동을 방지하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무결성, 기밀성 및 가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