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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7 사법시험 법리학 시험점: 법률행위 분류
I. 행위자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분류

1.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개인행위, 집단행위, 국가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주체의지의 표현에 따라 일방적 행위와 다방면 행위로 나눌 수 있다.

3. 주체참여행위의 상태에 따라 자주행위와 대리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째, 행위의 법적 성격에 따라 분류한다

1, 행위가 법률의 콘텐츠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법적인 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뉜다.

2. 행위가 공법이나 사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공법과 사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셋째, 행동의 표현과 상호 관계에 따라 분류된다.

1, 행동 형식에 따라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행위의 주종관계에 따라 주행위와 종동행위로 나눌 수 있다.

넷째, 행동의 구성 요소에 따라 분류

1, 행위가 의지로 나타날지 여부에 따라 표현 행동과 표현 안 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행위의 성립에 따라 특정 법률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필수행위와 비필수행위로 나눌 수 있다.

3. 행위의 효력에 따라 완전 행위와 불완전 행위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