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는 인민 검찰청에 감독을 신청한다.
(2) 당사자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인민검찰원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한 것이다.
(3) 인민 검찰원이 직권에 따라 인정한 것이다. 즉, 인민검찰원 민사소송감독사건의 출처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해관계자가 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감독사건에는 당사자가 먼저 인민법원에 재심을 제기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감독규칙 제 24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가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다.
(2) 재판관이 민사 재판 절차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c) 불법적 인 민사 집행 활동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조정서에 대해 검찰원에 민사소송 감독을 신청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민원조례' 제 17 조는 인민검찰원이 관할해야 할 항소, 검거 및 고소, 민원인이 제기한 건의와 의견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