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2 10 조, 부동산 등록은 부동산 소재지의 등록기관이 처리한다. 제 211 조 당사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사항에 따라 소유권 증명서, 부동산계 및 면적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 등록에 관한 잠정 규정 시행 규칙
제 38 조 국유건설용지 사용권과 주택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려면 상황에 따라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2) 매매, 교환 및 증여 계약;
(3) 상속 또는 유증 자료;
(4) 분리, 합병 협정;
(5) 인민법원이나 중재위원회가 발효한 법률문서
(6)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나 주관부의 비준 서류;
(7) 관련 세금 증명서;
(8) 기타 필요한 자료.
부동산 매매 계약은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신청인은 등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서류된 매매 계약을 제출해야 한다.
주: 민법전은 202 1 1 1 에 발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