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법' 제 2 조 13 조 2 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의 복제, 모방 또는 번역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기 쉽고, 등록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표법' 제 13 조 제 3 항은 다른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의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유명 상표로 대중을 오도하며 유명 상표 등록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상표법' 제 45 조 제 2 항은 유명 상표 소유자의 악의적인 등록이 5 년 기한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13 조는 관련 대중이 잘 알고 있는 상표이다. 권리자는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여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유명 상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표절, 모방 또는 번역한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로 혼동을 일으키기 쉬우며, 등록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유명 상표이며, 대중을 오도하며, 이 유명 상표 등록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