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경찰은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5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처벌받는 사람은 벌금에 이의가 없다. (2) 외진, 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본법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을 내린 후, 처벌받는 사람이 지정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처벌받는 사람이 제기한 것이다. (3) 피처벌자는 현지에서 고정주택이 없어 즉석에서 압수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어렵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104 조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자리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a) 벌금 50 위안을 받고, 처벌받는 사람은 벌금에 이의가 없다.
(2) 외진, 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본법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을 내린 후, 처벌받는 사람이 지정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처벌받는 사람이 제기한 것이다.
(3) 피처벌자는 현지에서 고정주택이 없어 즉석에서 압수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어렵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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