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고 법을 어기고, 죄에 일등을 더하는 경우는 없다.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 법적 신분범이 아니면 불평등한 처벌을 초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가중범은 행위자가 처형할 때 비교적 무거운 형벌, 즉 중벌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중처벌이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중처벌 줄거리를 가진 범죄자에게 무거운 형벌이나 긴 유기징역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을 알고 법을 어기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법 집행 위법은 직권남용죄나 편애와 편애의 법죄를 구성할 수 있다. 지도자에게 관련 상황을 반영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법을 어기면, 재량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직권남용죄는 국가기관 직원들이 고의로 직권을 초월하고, 법률결정을 위반하고, 자신이 결정하거나 처리할 권리가 없는 사항을 처리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를 처리하여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4 조는 누구에게나 범죄에 대해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