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샤먼시 적십자회 을 통해 쓰촨 재해 지역에 기증한 물자는 기업소득세 전에 공제할 수 있습니까? 판매세로 취급해야 하나요?
샤먼시 적십자회 을 통해 쓰촨 재해 지역에 기증한 물자는 기업소득세 전에 공제할 수 있습니까? 판매세로 취급해야 하나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25 조는 기업이 비화폐성 자산으로 교환하고 상품, 재산, 노무로 기부, 채무 상환, 후원, 모금, 광고, 샘플, 직원 복지, 이윤 분배를 상품 판매, 재산 이전, 노동 제공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단위나 자영업자가 생산, 가공 또는 구매한 상품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은 상품 판매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원촨 지진 재해 복구 및 재건 지원 정책 조치에 대한 의견 (국발 (2008) 21호) 은 기업과 개인이 공익성 사회단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서를 통해 재해 지역에 제공한 기부금을 통해 그해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 이전에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류는 또한 단위와 자영업자가 공익성 사회단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서를 통해 재해 지역에 생산, 가공 또는 구매한 상품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도시 유지 보수건설세 및 교육비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샤먼시 적십자회 () 를 통해 쓰촨 재해 지역에 물자를 기부하고 기증어음 등 관련 자료를 받는 경우 쓰촨 재해 지역에 기증물자를 판매확인소득으로 간주해 해당 해 기업소득세 전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방면에서 쓰촨 재해 지역에 무상 생산, 가공 또는 구매한 화물은 판매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