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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밀수 복역 만료 후 감옥에 가야 합니까?
당사자는 이미 홍콩에서 복역했지만 내지로 돌아온 후에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출국입국관리법" 제 59 조에 따르면 출국입국관리 위반 혐의를 받은 사람은 즉석에서 심문할 수 있다. 즉석에서 증거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법에 따라 계속 증거할 수 있다.

(a) 불법 출입국 혐의;

(2) 타인의 불법 출입을 돕는 혐의를 받고 있다.

(3) 외국인이 불법 체류 또는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다.

(4)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태롭게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다른 위법범죄 활동에 종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즉석에서 심문하고 계속 심문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이나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관리 위반 혐의를 받은 사람을 소환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동시에,' 출입국관리법' 제 71 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위조, 변형 또는 위조된 출국 입국 증명서를 소지하고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출국 입국 증명서를 사칭하여 출국하여 입국한다.

(3) 출입국 국경 검사를 피한다.

(4) 다른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한 것이다.

제 75 조는 중국 시민이 출국한 후 불법적으로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송환된 경우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이 출국 입국증을 몰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국 입국서류 발행기관은 송환된 날로부터 6 개월에서 3 년 이내에 출국 입국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