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변권 불이행은 상대방이 불이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 전에 당사자 간에 채무를 지고 이행 순서가 있으며, 먼저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당사자가 계약 이행을 중단할 권리를 말한다.
2. 항변권을 동시에 이행한다는 것은 이중무계약 당사자가 동시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까지 상대방은 자신이 계약을 이행할 권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항변권을 먼저 이행하는 것은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지고, 이행의 선후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1 이행측이 불이행하기 전에 제 2 이행측은 그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 준수 당사자가 합의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 2 준수 당사자는 해당 준수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변권은 다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는 대항권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행사하는 권리가 청구권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협의의 항변권은 청구권에 대항할 권리, 즉 채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가 그 요구를 거부할 권리를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현대 민법에서 학자들은 항변권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 대만성 민법학자 홍훈신 선생은 항변권은 다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는 대항권이며, 특히 청구권을 거부하는 사람은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법상의 항변권은 동시 항변권, 이행 후 항변권, 불안항변권, 선소항변권, 시효 후 항변권 등 많다. 이러한 항변권은 민사권의 일반적인 특징 외에 그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