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조례' 제 7 조는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을 신청했고, 집주인이 호적 소재지 거리사무소나 읍인민정부에 서면으로 신청해 관련 증명서자료를 발급해'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승인표' 를 작성했다.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는 소재지 거리사무소나 읍 인민정부가 심사하고 관련 자료와 초심 의견을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심사를 진행한다. 행정심사 기관은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승인할 때 입가구 조사, 이웃 방문, 서신 왕래 등을 통해 신청자의 가정 경제 상황과 실제 생활수준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와 관련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은 조사를 받아 사실대로 관련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