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회사 등록기관은 회사 설립 후 매년 3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회사에 대한 연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의 요구에 따라 규정된 시간 내에 연간 검사를 받고 연간 검사 보고서, 연간 대차대조표와 손익 계산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연검에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꾸며낸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654 만 38+0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한부로 시정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만약 기업이 연검할 때 신고한 재무제표가 자산과 수입을 허증하고, 상황이 사실이라면, 상술한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꾸미는 상황에 속하며, 상공국은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벌금의 액수는 줄거리의 심각성에 달려 있다.
한편 공상국은 벌금을 내야 하고, 우리나라 행정처벌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처벌받은 기업은 위법행정처벌에 대해 상급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