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가 아니라 선의취득 제도가 증여에 적용될 수 없다. 선의의 취득을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 이고, 증여는 무상이며, 선의의 취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으며, 소유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 양수인은 선의로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을 취득합니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한다. (3)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양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래 소유권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선의로 다른 물권을 획득한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11 조는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처분할 권리가 없으며, 소유권자는 되찾을 권리가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양수인이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수인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받아들일 때 선의를 받는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한다.
(3)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양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래 소유권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선의로 다른 물권을 획득한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