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자서 유언장의 유효기간은 영구적이다. 유언인 자신이 쓴 유언이라면 유언인이 사망한 직후 효력을 발휘하며 시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유산을 받아들이는 것은 2 개월 이내에 유산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 2 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스스로 유언장을 쓰는 것은 유언장을 세우기 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유산이나 기타 업무를 직접 처분하고 유언자가 사망할 때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행위다. 자연인의 유서에는 사후의 개인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만약 확실히 사망자의 진의의 표시이고 본인이 서명하고, 연도, 월, 일을 표기하고, 반대 증거가 없는 것은 자서유언으로 간주된다. 자의유언은 반드시 유언자가 쓰고 서명해야 하며, 연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자서유언은 유언장의 특수한 형태이며 유언인 자신이 세운 서면 유언장을 가리킨다. 유언자는 법률 규정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후의 재산을 미리 처분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4 조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20 조 유언자는 유언장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언장이 몇 부 있고 내용이 충돌하는 것은 마지막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공증된 유언은 본인이 쓰거나, 다른 사람이 대필하거나, 녹음하거나 구술하는 경우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파생 문제:
유언인의 자의유언을 어떻게 발효시킬까? 1. 유언자는 반드시 직접 유언장의 전문을 써야 한다. 2. 유언인은 반드시 직접 서명해야 하며, 유언장에는 연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3. 유언자는 반드시 유언장을 세울 능력이 있어야 한다. 4. 유언은 반드시 유언인의 진실한 표시여야 한다. 5. 유언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상속인의 상속권 등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