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사직, 이른바 빠른 사퇴. 노동계약법 제 38 조의 경우 (예: 임금 체불, 사회보험 미납등). ), 고용인은 근로자가 서면으로 노동관계 해지를 제기한 후 즉시 이직할 수 있으며, 고용인의 동의 없이 고용주가 남은 임금, 경제보상금 (업무당 1 연간 지급 1 개월 임금) 을 지급하고 이직 수속을 밟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응?
사직은 매우 정상적이다. 노동계약법' 제 37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서면으로 사퇴를 제출하고 3 1 일 이직을 할 수 있으며, 고용인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이 중 수습 기간은 3 일 앞당겨 서면으로 제출한다. 용인 기관은 임금을 청산하고 이직 수속을 밟을 의무가 있다.
근로자는 택배나 등기우편을 통해 고용주에게 노동관계 해제 통지서를 보내 증거를 보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위해 이직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노동 중재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