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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는 일종의 행정 강제 조치이다.
법적 주관성:

허가 취소는 행정강제조치가 아니라 행정처벌이다. 행정강제조치란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증거훼손을 방지하고, 피해를 피하고, 위험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시민개인의 자유에 대한 임시제한이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에 대한 임시통제를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강제조치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 조사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허가 취소는 행정질서를 위반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처벌이며 행정처벌법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종류 중 하나이다. 따라서 허가 취소는 행정 강제 조치에 속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8 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12 조: (1) 벌금이나 연체료를 부과한다. (2) 예금 및 송금 할당; (3)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을 경매하거나 처분한다. (4) 장애물을 제거하고 현상 유지를 재개한다. (5) 공연을 위해 공연하다. (VI) 기타 집행 방법. 202 1 년 7 월 5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9 조 행정처벌의 종류: (1) 경고, 통보 비판 (2) 벌금, 불법 소득 몰수 및 불법 재산 몰수 (3) 임시 공제 허가, 자격 등급 감소, 허가 취소 (4) 생산경영활동을 제한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폐쇄를 명령하고, 취업을 제한한다. (5) 행정 구금;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