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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유죄 추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죄 추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 원칙을 실시한다.

1.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의 법 판결 없이는 누구도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2. 피고인은 기소되기 전에 범죄 용의자의 지위에 있고, 피소 후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며, 범죄자라고 부를 수 없다.

3. 무죄 추정 원칙은 현대법치국가의 형사사법의 중요한 원칙이며 국제공약이 인정하고 보호하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4. 우리나라에서는 유죄추정에서 무죄 추정까지, 의혹죄에서 의혹에 이르기까지 형사소송에서 증거가 불확실하고 불충분한 범죄 용의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죄 추정 원칙의 의미:

1. 연원: 무죄 추정 원칙은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미법계에 널리 채택되어 현대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이 되고 있다.

2. 정의: 이 원칙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판결되기 전에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목적: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고한 사람이 사법의 오판으로 처벌받는 것을 방지한다.

4. 집행: 사법실천에서 기소측은 피고인이 유죄임을 증명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5. 영향: 이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정과 사법실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권에 대한 법률의 존중과 보호를 보여준다.

요약하면, 중국은 무죄 추정 원칙을 시행한다. 법에 따르면 법원 판결 없이는 누구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기소되기 전에 범죄 용의자의 지위에 있었고, 기소된 후 피고인의 지위에 있었다. 무죄 추정 원칙은 현대법치국가 형사사법의 중요한 원칙이자 국제공약 확인과 보호의 기본 인권이다. 중국에서는 유죄추정에서 무죄 추정, 의심에서 무죄까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 조

인민 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판결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