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한쪽은 소송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 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일방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4)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5)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6) 소송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 소송을 재개하다. 제 15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소송이 끝난다.
(a) 원고의 사망, 상속인 없음, 또는 상속인이 소송권을 포기하는 경우
(2) 피고가 죽고, 유산도 없고, 의무를 져야 할 사람도 없다.
(3) 이혼 사건의 한 당사자가 사망했다.
(4) 부양비, 부양비, 양육비, 입양관계 해제 사건을 청구하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 또 1 심 판결이 발효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가 상소 기간 동안 상소하느냐에 달려 있다. 항소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고, 항소가 있으면 확실히 효력이 없다. 소송의 종결과 같은 기타 요소는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