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도시생활쓰레기는 주로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리, 폐금속, 폐섬유, 폐포장재, 폐기전자제품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2) 음식물 쓰레기: 주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관련 기관의 식당, 호텔, 식당,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농산물 시장,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썩은 고기, 부서진 뼈, 달걀 껍질, 가축제품 내장과 같은 과일과 채소 쓰레기, 고가지낙엽, 가지치기 등으로 인한 원림 쓰레기 등이 포함된다. (3) 유해 폐기물: 주로 폐전지 (니켈, 산화수은, 납축전지 등) 를 포함한다. ), 폐 형광 램프 (형광 램프, 에너지 절약 램프 등. ), 폐약 및 약품 (예: 폐약, 폐체온계, 폐혈압계 등). ), 폐기 일용 화학품 및 용기 (예: 폐기 농약, 폐기 소독제, 폐기 페인트, 폐기 화장품 등). ); (4) 기타 쓰레기: 위 범주를 제외한 기타 생활쓰레기로는 도자기, 먼지, 폐휴지, 기저귀, 오염된 티슈, 일회용 도시락, 담배 꽁초 등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42 조 제때 청운, 점차적으로 분류 수집, 운송 도시 고형 폐기물, 적극적 합리적 이용 및 무해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