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는 특수 구급 차량에 속한다.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는 빨간불, 역행, 빨간불 위반, 고속 비상차선 등을 할 수 있다.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긴급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역행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회차량은 도로를 사용할 때 자각적으로 특수차량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구급차는 비상시 안전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빨간불을 뚫을 수 있어 인명피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 운전자가 구급차를 운전하는 것은 직무행위이며 개인은 책임이 없다. 운전자가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병원이 책임을 지고 운전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구급차는 비상 임무를 수행할 때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퇴보할 수 있는 특수한 차량이다.
특수차량 이전으로 일반 차량 교통 위법 행위가 기록되어 신청인은 복의제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교통경찰지대 법제부에 번호판 번호, 교통위법이 발생한 시간, 장소, 내용 등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 현장의 CCTV 나 그 차에 설치된 주행기록기 비디오 등을 인출해 진실하고 효과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교통경찰 부서의 확인을 거쳐 위법 정보를 없애고 처벌을 철회할 것이다. 구급차는 환자를 구조하는 차량을 가리킨다. 차체의' 구급차' 라는 단어는 거꾸로 쓰여져 앞 운전자가 백미러를 통해 바로 양의' 구급차' 라는 단어를 볼 수 있게 해 빠르게 양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제 53 조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는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경보기와 표지판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차량, 보행자는 주행로, 주행방향, 주행속도, 신호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피해야 한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비상임무를 집행하지 않을 때는 경보기와 표지판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항에 규정된 우선통행권을 누리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