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계 중개기구의 기본법인은 사회단체와 사회단체법인이다.
우리나라의 업종협회는 반드시 관련 전문입법과 국무원'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설립되어 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 중개기구는 경제법의 주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종 사이에 시장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업종 중개기구가 참여하여 경제법의 주체가 되었다.
3. 산업 중개기구는 법에 따라 국가기관과 협상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국가경제관리기관의 조화와 관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4. 산업 중개기구는 법에 따라 일정 범위의 경제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내외 관련 업계 입법에서 볼 때,' 일정 범위' 는 일반적으로 업종 관련 이익과 업종협회 구성원의 이익을 조정, 유지 및 촉진하는 범위로 제한된다.
5. 산업 중개기구는 법에 따라 자율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한편, 업종 자율은 업종 중개기구가 규제제도, 업종 관리 규범 등을 통해 법적 틀 내에서 구성원을 관리하고 구속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그것은 또한 일정 범위 내에서 다른 권력이 자치에 간섭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