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조례 제 2 부. 57) 고용 계약 5. 고용 계약 기간.
(1) 각 연속 고용 계약은 1 개월 기간으로 간주해야 하며, 반대 명시적 계약이 없는 한 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고용 계약 기간이 1 개월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계약서에 서면 증명서가 있고 각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는 한 1 개월 기간, 월별로 연장할 수 있는 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
(3) 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육체노동자들이 체결한 6 개월 이상 취업계약, 또는 근무일이 6 개월 또는 6 개월 이상인 취업계약은 65,438+0 개월로 간주되어 월별로 갱신할 수 있는 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
(4) 1 개월을 초과하는 고용 계약이 (2) 또는 (3) 항의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갱신될 수 있는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합의된 총 임금에 대한 월별 임금의 비율은 1 개월 기간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합의를 차지해야 합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18 조, 제 19 조에 따르면 노동계약에는' 고정기간 노동계약',' 고정기간 노동계약 없음' 및' 고정기간 노동계약 없음' 이 포함된다.
고정기한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계약 해지 시간을 약속한 노동계약을 말한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고정 기한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고정종료시간이 없는 노동계약을 의미합니다. 원래 노동법에 규정된 장기 계약.
셋째, 단일노동계약, 즉 고정기한이 없어 일정한 업무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일정한 일을 완성하기로 약속한 계약을 가리킨다.
홍콩 노동부-고용조례 (제 57 장) 제 2 부 고용계약
바이두 백과-노동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