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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법률 문서는
중국 최초의' 헌법' 이라는 글자가 있는 법률 문서: 청말 흠정 헌법 대강.

1908 년 중국 청정부는 1889 년' 일본 제국 헌법' 에 기초한' 흠정 헌법 대강' 을 공포했다.

Constitution 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constitution 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구성 및 설립을 뜻한다. 고대 로마제국은 그것을 성지와 성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는데, 시민 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문서와는 다르다. 그 이후로' 헌법' 이라는 단어가 중국에서 전해지고 있다.

헌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헌법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constitution 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조직과 건립을 뜻한다.

고대 로마제국은 그것을 성지와 성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는데, 시민 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문서와는 다르다.

유럽 봉건 시대에는 일상적인 입법에서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에 대한 확인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 조직법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영국은 중세 시대에 대의제를 건립했고 (물론 중국 선진시대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음), 의회 (대의제 기관) 의 동의 없이 국왕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다른 입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나중에 대의제가 유럽과 미국에서 보급되면서 대의제를 규정하는 법률을 헌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헌정을 확인하는 법을 가리킨다.

"헌법", "헌령", "헌법" 등의 단어는 중국 고서에서 "법" 의 대명사이며, 일본의 고대 "헌법" 도 법규를 가리키며, 모두 현대의 "헌법" 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65438-09 년 60 년대 메이지유신 시절 서구 헌정 이념이 도입되면서 유럽과 미국에 해당하는 일본 개념이 등장했다.

1898 년 중국 무술의 변법 기간 동안 강유위를 비롯한 유신파는 청정에 헌법 제정을 요구하며 일본식 입헌군주제를 실시하였다.

1908 년 중국 청정부는 1889 년' 일본 제국 헌법' 에 따라' 흠정 헌법 대강' 을 공포했다. 그 이후로,' 헌법' 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국가 근본법의 전용어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