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 태만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보험 기금으로부터 장례 보조금을 받다. 장례 보조금 기준은 6 개월이며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적으로 계산한다.
(2) 부양 가족 연금, 배우자는 한 달에 40%, 다른 친척은 한 달에 30%;
(3) 일회공망보조금, 그 기준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48 개월에서 60 개월이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직공이 공사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부양 가족 연금은 근로자 자신의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사망 근로자 중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비준한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