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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2 심 항소 절차에 불복하다
법률 분석:

1 심과 2 심은 모두 우리나라 소송 절차의 일부이며, 우리나라는 2 심 최종심제의 심급제, 즉 한 사건이 최대 2 개 법원의 심리를 거쳐 끝나는 것이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심 과정은 주로 사건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2 심 역시 1 심 판결이 틀렸는지 심사한다.

2. 1 심 절차가 비교적 완전하여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 2 심 제도는 1 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적 근거의 적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3. 1 심과 2 심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소송 과정의 한 부분이다.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2 심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67 조 원심 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상소장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변론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과 답변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모든 서류와 증거와 함께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