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방법".
첫 번째는 화재 예방, 화재 위험 감소, 응급구조사업 강화, 인신과 재산 안전 보호, 공공안전 유지, 본법 제정을 위한 것이다.
제 2 조 소방작업은 예방위주, 예방조합의 원칙을 따르고, 정부 통일지도,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하고, 단위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원칙에 따라 소방안전책임제를 시행하고, 건전한 사회화 소방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제 3 조 국무원은 전국 소방 업무를 이끌고 있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소방 업무를 책임진다. 각급 인민정부는 소방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소방작업이 경제와 사회발전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공안부는 전국 소방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소방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며 본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실시한다. 군사 시설의 소방 작업은 주관 기관이 감독하고 관리하며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협조한다. 광산, 원자력 발전소, 해상 석유가스 시설의 지하 부분의 소방 작업은 주관 기관이 감독하여 관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소방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삼림, 초원 소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