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국가안전범죄, 테러활동 범죄, 조폭 성격조직범죄, 중대 마약범죄 또는 기타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해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인민검찰원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횡령 뇌물의 대안 요안과 직권을 이용한 시민의 인신권리 침해에 대한 대안은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해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겨줄 수 있다.
(3) 도주한 수배 수배 또는 체포 승인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추적하여 비준을 거쳐 추적에 필요한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153 조.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관련자들은 신분을 숨기고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인해서는 안 되며,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심각한 인신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