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에 따르면
제 35 조 위탁된 변호사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인출하거나 인민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변호사 집업증과 로펌에 의해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률사무를 맡는 것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확장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서류법' 및 시행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기업등록서류조회방법' 에 따라 기업등록서류조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
(1) 각급 공안기관, 검찰, 재판기관, 국가안전기관, 기검감찰기관, 감사기관 등 당정군 기관은 소개서 (공서) 와 조회인의 업무증명서로 조사처리사항과 관련된 기업등록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b) 기업 직원은 영업 허가증 (원본, 사본), 기업 소개서, 본인 신분증 (근무증) 으로 기업 등록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법정 대표인과 주주는 신분증으로 기업의 등록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변호사는 법원 서류증명서 원본과 사본, 위임서 원본과 사본, 로펌 소개서, 변호사 집업증서로 대리사항과 관련된 기업 등록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4) 다른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은 소송이나 중재로 인해 기업 등록 파일을 조회해야 하는 경우 단위 소개서, 본인 신분증 (근무증) 및 법원이나 중재기관의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관련 기업 등록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