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학생 상태 관리의 법적 규정
학생 상태 관리의 법적 규정
법률 분석: 학교는 건전한 학생 기록 보관소 및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교육부' 초중고생 정보 관리 기본 정보 기준' 의 기준과 상급 교육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학생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을 위한 전자와 종이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 기록 보관소는 영구히 보관해야 한다.

신입생 등록 정보와 학생 전학 휴학 복학 차용 등의 학교 정보는 반드시 새 학기 개학 한 달 이내에 주관 교육 행정부에 보고하여 심사 신고를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29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합니다.

(a)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2) 교육 및 교수 활동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학생 또는 기타 교육자를 모집한다.

(4) 학생의 학적을 관리하고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5) 교육자에게 해당 학업 증명서를 발급한다.

(6) 교사 및 기타 직원을 초빙하여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7) 단위 시설 및 기금의 관리 및 사용;

(8) 교육 및 교수 활동에 대한 조직이나 개인의 불법 간섭을 거부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국가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