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명확하고 당사자 간의 책임은 한눈에 알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가 가치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
3. 먼저 집행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먼저 집행을 신청하면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반드시 사원이 신청해야 합니다. 직원이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은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
6. 중재 선집행 판결을 내린 기관은 노동중재위원회이지 전통적 의미의 법원이 아니다.
7. 고용주가 먼저 판결을 집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8. 고용인은 선착집행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이미 접수한 것은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
9. 법원의 집행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지만 판결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동분쟁중재조정법' 제 42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해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 요청과 쌍방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할 수 없다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