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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법전 제 226 조 규정
우리나라' 민법전' 제 226 조는 주로 동산물권 설립과 양도에 관한 규정, 즉 간단한 배달에 관한 규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산물권이 설립되고 양도되기 전에 권리자가 이미 이 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물권은 민사법행위가 발효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동산물권의 법적 의의는 취득 방식, 설립요건, 효력 등에서 부동산물권과 다르다는 것이다. 동산물권은 등록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물권의 취득 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며, 세계 각국은 보편적으로 배달을 취득 방식과 성립 요건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전의 다른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한 후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09 조 부동산 물권 설립, 변경, 양도, 소멸, 법에 따라 등록 후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천연자원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26 조 쉽게 동산물권 설립 및 양도 전 권리인은 이미 이 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물권은 민사법행위가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