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주관적 고의와 불법 점유 목적;
도난당한 상품의 가치와 수량;
범죄 용의자의 객관적 행위와 피해 결과.
위 내용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또는 기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한 번 배달을 훔치는 것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고 치안 사건에 속한다.
공안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고, 벌금, 행정 구금을 포함한 치안 처벌을 한다.
그러나 관련 금액은 누적되어 1000 원에 이르며 절도죄로 인정될 수 있다. 또는 2 년 내에 세 번 이상 절도로 인정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4 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공적 소유물을 소매치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