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관계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이다.
민법 제 2 조에 따르면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13 조는 자연인이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7 조는 법인이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부담하는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2 조 제 1 항은 불법인 조직은 법인 자격이 없지만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
둘째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민법
제 13 조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민법
제 57 조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