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인민과 중국인민의조사 결의' 제 2 조: 이 법에서 인민중재라고 부르는 것은 인민조정위원회가 설득과 설득을 통해 당사자가 평등협상을 기초로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하여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중국 인민과 중국 인민 간의 여론조사에 대한 해결책" 제 3 조: 인민조정위원회가 민간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당사자의 자발적 평등을 바탕으로 중재한다.
(2)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
(3)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중재로 인해 당사자가 법에 따라 중재, 행정, 사법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중국인과 중국인의 해결 방법" 제 4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을 무료로 중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