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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가 발각된 후 오랫동안 처벌을 받지 못했다.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의' 행정처벌법' 은 2 년 이내에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위법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이며,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행정 처벌법 제 29 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6 조 위법 행위가 2 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아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시민의 생명건강안전, 자금안전, 해악결과와 관련된 이 기한은 5 년으로 연장되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1 조 * * * 위법사실은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 대해 200 원 이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3 천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가하는 행정처벌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0 조 * * * 행정기관은 행정처벌입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