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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무고하면 무슨 책임을 져야 합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악의적인 비방, 모함,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치안관리처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형법 제 243 조는 사실을 날조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형사추궁을 당하게 하려고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 직원들이 전액의 죄를 범한 것은 중징계에서 비롯된다.

고의로 모함한 것은 아니지만, 무고하고 모함한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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